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재산기준 안내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주는 제도인 기초노령연금제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아랫글에서 수급자격 조건 알려 드릴 테니 수급 대상자는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노령연금이란
현재 노령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들기 위해 시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니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인 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로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기준인 단독가구의 경우는 213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340.8만 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노령연금 수급 재산 기준
노령연금 수급은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으로 정하는데요. 여기서 재산 산정 시 고급 자동차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000만 이상 차량가와 배기량 3,000cc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배기량 3,000cc 이상일 경우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중고차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을 고급 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액은 개인마다 각각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연금 노후 준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노령연금 지급액 알아보기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생년월일과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노령연금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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