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신청방법 요약입니다. 2024년부터 변경된 내용과 함께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사이트도 알려 드릴 테니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아랫글 참고해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기초연금 수급 나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고령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나라의 지원제도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만 나이가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로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는 213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는 340.8만 원 이하일 때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조연금 수급 자격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나이와 소득 인정액 선정 기준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버튼 누르시고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재산 기준
기초연금 수급은 수급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소득인정액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재산 산정 시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고급 자동차란 기존에는 차량 가격이 4,000만 원 이상과 배기량 3,000cc 이상을 고급 자동차로 분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배기량 3,000cc 이상일 경우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는 차량이 중고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을 고급 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개인마다 각각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연금 노후 준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지급액 알아보기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생년월일과 소득 정보를 입력하면 기초연금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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